식약청, '석면 탈크' 회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4.16 19:04

15년간 불량 탈크 제약사 등에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16일 '석면 탈크' 회사 덕산약품공업(이하 덕산약품) 홍모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덕산약품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석면 탈크'를 화장품 회사와 제약사 등에 공급한 회사다.

중앙수사단에 따르면 덕산약품은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순물이 기준치의 2~17배 많은 불량 탈크를 제약사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06년5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1억8286만원 어치의 불량 탈크(23만6750kg)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덕산약품공업은 아울러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 제조회사에 원료의약품 탈크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덕산약품공업에서 불량 저질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사에 대해서도 부적합 제품임을 알고도 의약품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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