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사 비방댓글 방치, 포털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4.16 14:54
기사에 달린 비방 댓글을 방치한 포털사이트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씨가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기사와 댓글 등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버 등 3대 인터넷 포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포털이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전파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재돼 있음을 인식하고도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 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홈피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 비방 게시물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 사이트에 실렸고 여기에 숨진 여자 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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