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대 '불법대출' 탤런트 사전영장 청구

류철호 기자 | 2009.04.15 21:2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5일 대출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나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씨는 지난 2006년 브로커 양모씨에게 거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나씨는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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