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규제 풀어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 2009.04.16 06:11

당정, 경영권 참여·50% 이상 주식투자 의무조항 개정

빠르면 하반기부터 재무적 투자를 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나온다. 현재는 경영권 참여를 주목적으로 한 PEF만 가능하다.

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주식뿐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영업권, 부실채권(NPL)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PEF를 활용, 기업 구조조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에서다.

15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을 개정, PEF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당정간 협의는 마무리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식으로 입법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의 상시 구조조정,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재정 지원에 이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며 "민간자금이 활용되면 정부 부담이 줄어들고 자본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EF의 투자목적 규제가 사라진다. 경영권 참여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PEF의 투자를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PEF도 경영권 부담을 덜고 소규모 재무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활동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 기업과 관련된 부동산, NPL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론 주식 취득 없이 구조개선 기업의 부동산이나 NPL 등만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투자 후 6개월 내 처분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 단기투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재산의 10%로 제한한 자금 차입한도도 200%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형태의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도 허용키로 했다. 이 펀드는 주식시장에 상장, 매매하되 환매는 3년간 금지된다.

한편 당정은 '기업재무안정 PEF'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그만큼 크다"면서 "초기단계에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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