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십억대 비자금' 효성건설 前사장 영장

류철호 기자 | 2009.04.14 18:2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14일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주식회사 ㈜효성의 건설부문 고문 송모(64)씨와 상무 안모(6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효성건설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8∼2007년 안씨와 공모해 직원들의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송씨 등이 빼돌린 자금의 용처와 조석래 회장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2006년 6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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