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 1일경 전남 여수시 학동 소재 A식당에서 피의자와 만나, 경매 물건으로 나온 자신의 공장을 낙찰 받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7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경매 물건의 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피의자 김씨는 “자신이 광주은행 ○○지점장과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은행장 등과 같이 근무하였던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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