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세권 땅값내야 협상한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9.04.14 10:08

미납시 연체이자·중도금 대상 토지 환매절차 개시

코레일이 최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중도금 미납과 관련, '토지대금 선(先)납부, 후(後) 사업변경 논의'라는 입장을 확정하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측에 사업협약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코레일은 14일 자료를 통해 "드림허브가 지난 3월31일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2차 토지대금 4027억원(중도금 3000억원, 이자 1027억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할 경우 일방적으로 보내온 사업협약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드림허브측이 그동안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토지대금 지급, 조달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찾는 데 노력해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2차 토지대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 사업협약과 2차 토지매매계약상 권리인 미납 중도금에 대해 연체이자(17%) 부과 및 중도금 대상 토지에 대한 환매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섭 사업개발본부장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법적 조치 등의 대응방안 만은 피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드림허브와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토지대금 납부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행하고 쌍방이 해결 가능한 대안으로 성실하게 새로운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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