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시행 4년 유예 추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4.13 17:17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시기를 4년 유예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4년 정도 법안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대세"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방안은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부칙조항에 덧붙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한시적으로 4년 더 늘어나 2013년부터 적용된다. 그 이후에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자는 고용한 지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초 한나라당은 정부안과 함께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준비시간 2년'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기간연장 뿐 아니고 거기에 따른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정규직 채용 비율 세우기 등 정규직 전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세우는데 (유예기간) 2년은 너무 짧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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