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징역 1년6월 구형(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4.13 17:38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씨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외환예산환전업무 전면 중단'이란 글은 인터넷에서 속보만 보고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올렸는데 부연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에서 '공문 발송'이란 표현은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를 권유하는 전화를 시중은행들에게 걸었다는 글이 아고라에 나돌아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쓴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글의 영향력을 나중에서야 알았고 단순한 의견이나 정보 교환 차원에서 글을 쓴 것"이라며 "인터넷 특성상 자체 정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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