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부발의 기후법 4건 국회상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4.13 17:40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한 기후변화 관련 법안들이 이달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 일괄 상정된다.

국회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인기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기후특위 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관련 제정법안 4건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엔 이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한 '기후변화 대책기본법'과 배은희·김성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 '기후변화 대책기본법' 및 정부가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총 4건이다.

이 의원의 발의한 법은 '한국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2050년까지 2010년 대비 60%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제개혁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배 의원과 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에는 온실가스 감축시기 명문화 조항이 없다.


하지만 배 의원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나설 때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둔 대신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배출량에 근거한 세제개혁(탄소세) 내용을 뺐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제 도입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대통령 자문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월 입법예고 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월 국회에 제출한 녹색성장 기본법안에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함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내용(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조항이 들어 있다. 탄소세제 도입 근거도 이 법에 포함돼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자동차 연비규제' 및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총량 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것도 녹색성장 기본법안 내용 중 하나다.

이 의원은 "4건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법안 심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토대가 마련되고 향후 기후변화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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