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인기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기후특위 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관련 제정법안 4건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엔 이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한 '기후변화 대책기본법'과 배은희·김성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 '기후변화 대책기본법' 및 정부가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총 4건이다.
이 의원의 발의한 법은 '한국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2050년까지 2010년 대비 60%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제개혁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배 의원과 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에는 온실가스 감축시기 명문화 조항이 없다.
하지만 배 의원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나설 때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둔 대신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배출량에 근거한 세제개혁(탄소세) 내용을 뺐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제 도입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대통령 자문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월 입법예고 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월 국회에 제출한 녹색성장 기본법안에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함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내용(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조항이 들어 있다. 탄소세제 도입 근거도 이 법에 포함돼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자동차 연비규제' 및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총량 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것도 녹색성장 기본법안 내용 중 하나다.
이 의원은 "4건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법안 심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토대가 마련되고 향후 기후변화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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