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두부, 부가가치세 10% 물린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4.15 09:47

조만간 공청회… 과세시점은 경제회복 시점으로 미뤄질듯

-국세청장 부재로 부과시점 조정할듯
-운반 편리 외 상품성 인정
-年 2700억 시장, 소급적용 없을 듯


포장두부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다만 부가세 과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14일 국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장두부에 부가세를 과세키로 했다.(☞3월6일자 '"두부야, 세금내라" 부가세 10% 검토'참고)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포장두부에 부가세를 과세키로 방침은 확정됐으나 부과 시점은 내년 등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경제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두부에 10%의 부가세가 붙으면 자칫 두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장바구니 물가 인상을 부추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국세청장 자리가 석달째 비어있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서둘러 부과하기도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포장두부는 과거에 주로 판두부로 판매되던 전례에 따라 면세 헤택을 받아왔다. 반면 포장김치와 통에 넣어 파는 젓갈류, 간장과 된장 등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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