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 '탈크'관련 식약청 상대 소송제기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9.04.13 15:13

업체 "식약청 회수명령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 주장

석면 오염우려로 식약청으로부터 제품 회수명령을 당한 한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림제약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청을 상대로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후속 조치와 관련한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아무런 석면 함유 문제가 없는 탈크 원료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해 왔다"며 "식약청이 발표한 목록에 수재된 대부분의 의약품이 현재 유통되지 않거나 유통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 식약청의 일방적인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순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식약청은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해당업소에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한림제약의 경우는 2006년 7월 부터 석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탈크로 전면 교체하여 사용해,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아니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며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림제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고,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 할 수 있다"며 "이를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효력정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제약사 121곳은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의 인체 유해성이 불확실한데도 식약청이 판매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림제약의 이번 소송이 다른 제약회사들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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