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신차 稅혜택 때 '2개월 시한' 주의해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4.13 13:45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방안

- 2개월내 폐차·양도 못하면 가산세 10% 부과
- 1대로 여러대 감면받으면 40% 가산세 추징
- 교체 수요 증가 미반영시 3100억원 세수 감소


노후차를 교체하려는 사람들은 새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지 않으면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으로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노후차량 교체 세제지원으로 세수감소폭은 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등록일 기준으로 12일 현재 9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을 문답풀이다.

-가격 인하 효과는.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는 75만원, 준중형차 100만원, 중형차 150만원, 대형차 250만원 수준이다. 옵션 포함 여부에 따라 소형차와 준중형차, 그리고 중형차의 세부담 경감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업계 자체의 할인액도 예상된다.

-노후차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으로 2009년 4월12일 현재 노후차를 등록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노후차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노후차는 신차의 신규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한다.

-노후차의 폐차·양도 방법은.
▲'선(先) 노후차 폐차·양도+후(後) 신차 구입'시는 노후차의 폐차 또는 양도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 한다.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빨리 구입 계약을 해 차량 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차량 출고일에 맞춰 노후 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다.

'선 신차구입+후 노후차 폐차·양도'시는 신차를 신규 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언제까지 폐차·양도해야 하나.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차의 신규 등록을 하면 2010년에도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도 된다. 특히 2009년 12월31일 신규등록하고 2010년 3월2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해도 지원받는가.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 때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지금 계약을 하고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 등록하면 된다.

-노후차 1대로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 있다면 노후 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 구입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1대를 폐차·양도하고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했다면.
▲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되나.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
▲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수입차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 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체할 노후차가 없으면.
▲6월말까지 일괄적으로 30%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탄력세율제도는 6월말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출고 시기를 감안해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 탄력세율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

-탄력세율과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 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별 감면 한도를 두고 있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해 일부 고가 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6월 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다만 탄력세율 제도를 선택하면 취·등록세에 대해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인 7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여부와 제도의 조기 종료는.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노사관계 진전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필요없는 불법 파업을 계속하면 안된다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법률개정 절차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노후 차 교체 때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 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재정위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세수 감소폭은.
▲세수 감면에 따라 노후차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31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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