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노사관계 진전 없으면 세제혜택 조기종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4.13 11:33

(상보)

-"노사관계 진전 없으면 조기종료 검토 가능"
-새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 폐차·양도 못하면 가산세 10% 추징
-6월말 개소세 30% 일괄 인하 연장 없다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이 국회 합의 여부에 따라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시행일 관련해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재정위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등록일 기준으로 12일 현재 9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방안을 전날 확정·발표했다.

세제지원은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나 국회 합의 여부에 따라 지원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조세법안 처리를 위한 재정위의 전체회의는 23일로 잡혀 있다.

다만 "향후 자동차 노사 관계의 진전 내용 및 평가에 따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파업 등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올해말 이전에 세제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새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이에 정부는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빨리 구입계약을 체결해 차량 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것을 권했다.

노후차를 교체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새 차를 등록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당한다. 또 노후차 1대를 가지고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하면 감면받는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개소세 감면은 안되나 취·등록세는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5~6월에는 지난해말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개소세 30% 인하와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개소세 30% 인하를 선택하면 취·등록세 70%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를 한도없이 30%를 감면받으면 노후차를 교체해도 취·등록세 70%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개별소비세 30% 인하에 대해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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