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공간' 불법사용, 13건 적발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4.13 11:21

서울시, 오는 20일 중·대형건축물 1041동에 대한 공개공지 일제점검

공공의 공간으로 쓰여야 할 대형건축물 175동의 공개공지 중 13곳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월 말부터 1개월간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대형건축물 175동의 공개공지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천막·샷시설치 영업장사용 5건, 주차장사용 2건, 출입구 폐쇄 2건, 광고탑·실외기 설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공의 공간인 공개공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40일간 자치구에서 중대형건축물 1041건의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공공의 공간인 공개공지,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지난 2월 말 서울시 공적공간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국 건축기획과장은 "공적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강화해 쾌적하며 매력적인 도시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생활 속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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