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車 개소세 30%인하 연장 없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4.13 09:45

"노사관계 따라 노후차 조기종료 여부 검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개별소비세 30% 인하에 대해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또 "향후 자동차 노사 관계의 진전 내용 및 평가에 따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빨리 구입계약을 해 차량 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것을 권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