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향후 자동차 노사 관계의 진전 내용 및 평가에 따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빨리 구입계약을 해 차량 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것을 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