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초읽기'

서동욱 기자 | 2009.04.12 19:36

검찰, 언제 어떻게 조사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가 소환 조사를 받음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나 조사 방법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조사 방식과 형사 처벌 여부다. 검찰은 권 여사를 부산지검에서 조사했다. 전임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검찰은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 2명을 부산지검으로 보냈다. 자택이 있는 경남 김해와 가까워 시간을 절약하자는 취지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여사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신분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안의 성격 상 검찰이 김해 자택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권 여사를 부산지검에서 조사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을 중수부가 직접 소환하는 데 따른 부담감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경우 이 사건 주임 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특별조사실인 대검 청사 1120호에서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1평 규모인 이 조사실은 지난해 4월 완공됐고,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곳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 건호씨 등 3인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과 아들 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 측에 직접 전달된 1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가 연루돼 있다.

그러나 건호씨가 500만 달러가 투자되기 전에 박 회장을 만났고 100만 달러 역시 건호씨의 유학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세 사람 모두 모두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500만 달러, 100만 달러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전면 부인했다.

노 전 대통령의 해명대로 500만 달러가 정상적인 투자금이었고, 100만 달러를 부인 이 받은 사실을 몰랐다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 경우 100만 달러를 받은 권 여사가 처벌 대상이 된다. 건호씨 유학자금으로 사용됐다면 건호씨 역시 공범 관계가 된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노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돼 있다면 노 전 대통령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권 여사나 건호씨를 노 전 대통령에 앞서 소환했고 두 사람의 조사 신분 역시 참고인이라는 사실은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 해준다. 노 전 대통령이 문제의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가 형사처벌 수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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