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추가제재' 의장성명 합의 의미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4.12 15:07

13일 안보리 전체공개회의서 채택후 24일께 대북제재 구체화될 듯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주일 남짓 논의 끝에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11일)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일본이 참가하는 주요 6개국 회의 및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수전 라이스 미국 유엔 대사가 제안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이 지난 5일 로켓 발사를 강행한 행위를 비난(condemn)하고 이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추가로 로켓을 발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1718호 결의 8항'의 기존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겨 있다.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24일까지 제재조치 조정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제제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 차원에서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선다.

안보리는 이사국 각국의 본국 정부이 입장을 정리해 이르면 13일 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의장성명이 채택되려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호주·일본·우간다·베트남·멕시코·터키·코스타리카·리비아·크로아티아·부르키나파소)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한 유엔 고위 관계자는 "형식은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이지만 내용은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지만 내용은 결의안 이상으로 강한 제재의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의장성명이 채택되면 비록 '유엔 회원국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보다 형식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조치이지만 내용은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북결의안 1718호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나 그 부품 및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통제 △WMD 자금 및 금융자산의 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다.

'북핵 6자회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명단을 확정하지 않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탓이었다.

이번 의장성명이 채택되면 대북제재위나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기업의 명단을 구체화하는 등 대북제재안을 구체화시키는 (조정)작업이 병행된다. 제재 대상 기업 명단이 확정되면 이들 기업들이 전 유엔 회원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들이 즉각 동결된다.

반면 이번 의장성명이 채택되더라도 긴장 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지난 2006년 북핵 실험후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이 반발하는 등 긴장 국면이 있었지만 곧 이어 북·미 양자대화 및 6자회담이 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도 미국이 대북 강경노선을 오래 유지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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