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차종별 자동차세 인하 혜택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 2009.04.12 13:03
-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 신체 교체시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70% 감면
-12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 대상..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시행
-지원상한 250만원(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쏘나타 2.0 154만원, 오피러스 3.3 이상 250만원 인하 혜택

1. 차량 취득시 총부담액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2. 감면전 부담액 계산의 전제

*차량가격 : 예시가격으로 모델별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개별소비세 : 2000cc이하 5%, 2000cc초과 10% 기본세율 적용
*취득세 : 2%, 등록세 5% 적용
3. 감면후 계산전제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취등록세 70%감면 (차량한도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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