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4.12 15:03

공제 한도액, 재정부 세수감소 우려 연간 120만원 vs 국토부 활성화위해 240만원 이상

다음달 초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출시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소득공제 자격과 한도액 범위를 놓고 조율 중이다.

두 부처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소득공제 자격에 대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통장가입 활성화를 위해 1인 1통장 허용과 함께 소득공제도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세제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통장에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대폭적인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기존 청약저축통장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있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 범위를 놓고 국토부와 재정부가 이견을 보여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확정안을 발표할 당시 소득공제를 연간 불입액의 40%인 최대 240만까지 허용키로 했으나 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 연간 불입액의 20%인 120만원까지만 허용하자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세수감소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는 소득공제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지은 만큼, 한도액은 당초 계획인 240만원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이다. 기존 통장 중에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장가입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청약저축가입자와 형평성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당장 다음달 초 새 통장이 출시되기 때문에 재정부와 소득공제 한도 범위를 빨리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예·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기준)까지 매달 2만~50만원씩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새 통장은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기준)을 예치하면 최초 청약에선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 통장과 다른 점이다.

한편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6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에는 7만여명의 사전예약자가 몰려 새 통장에 대한 높은 인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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