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취급 근로자에 건강검진 등 실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4.12 12:00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사업장과 수입업소, 공급선 등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고 석면 함유 탈크 취급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는 특수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 함유 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석면 관련 정부 종합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나 이에 앞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시급한 사업장에 우선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4~5월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3개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이후 총리실에 '위해물질관리 테스크포스팀'이 설치돼 석면 함유 탈크 수입업체와 공급선을 파악해 추가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한 업소에는 사용 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된다.

이와 함께 취급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취급공정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석면함유 제품 제조·가공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는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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