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노조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하겠다는 조합원 의사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천지하철공사 노조가 9~10일 실시하는 민주노총 탈퇴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요건을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과반수 찬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인천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민주노총 탈퇴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가결 요건인 3분의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도 9~10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