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국토지공사는 30일 이상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가진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며 2011년 말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어학처 이전지는 영동고속도로 이천IC에서 국도 3호선으로 접속해 약 18km 지점에 있다. 문의는 한국토지공사 이천보상사업소 031-63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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