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0일 오전 연씨의 경기도 분당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연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 받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사용한 혐의로 전날 오후 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돈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외환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연씨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박 회장으로부터 홍콩 법인 APC 계좌를 통해 500만 달러를 송금받았고 노 전 대통령이 이 돈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과 연씨는 단순히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연씨를 상대로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성격,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07년 12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연씨와 박 회장을 연결해주고 지난해 초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베트남을 찾아가 박 회장을 만난 사실에 주목, 돈의 성격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연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미국에 체류 중인 건호씨도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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