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美벌금 재무구조 큰 영향없어"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09.04.10 09:05

미 법무부, 요금담합 5000만달러 부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화물 요금 담합혐의로 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카고룩스항공 1억1900만달러, 아시아나항공 5000만달러, 일본화물항공 4500만 달러 등 3개 항공사가 화물요금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들 3개 항공사 이외에도 15개 항공사들이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16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측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5000만 달러의 벌금을 5년간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합의는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납입조건도 6회 분납(회당 833만템을 개선하고 글 달러)인 만큼 재무구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아시아나항공을 믿고 아껴주신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사적인 공정거래 실천과 내부 감독을 강화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을 근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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