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LG생명과학, 환인제약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동아제약(3품목), 한미약품(3품목), 녹십자(1품목), 부광약품(1품목) 등도 연간 2~3억원의 매출손실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식약청은 ‘석면 탈크’ 의약품 120개사 1,122품목에 대해 판매 및 유통금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들 제품에 대한 급여 제한이 추진되며 해당 업체들이 새로운 탈크 원료를 사용, 대체제품을 생산하면 급여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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