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혼합형 정기적금’

머니위크 김성욱 기자 | 2009.04.17 06:51

[머니위크 기획]일정금액+여웃돈 추가 납입 복합형 금융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수시 입금이 가능한 ‘혼합형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혼합형 정기적금은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금과 각종 보너스, 인센티브 등 여윳돈이 생겼을 때 추가로 예금할 수 있는 자유적립예금을 하나로 설계한 복합금융상품이다.

여유자금을 기존의 적금상품에 납입할 수 있어 목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매월 불입하는 약정 불입금은 정기적금 금리(6~11개월 연 5.3%, 12~18개월 연6.0%, 19개월 이상 연 5.5%)를 적용하며, 추가로 납입하는 불입금은 자유적립예금 금리에 0.15%포인트의 금리를 더하여 준다. 이에 따라 추가 불입금에 대해서는 6~11개월은 연 4.15%, 12개월은 4.95%, 13개월 이상은 4.65%의 금리(4월6일 현재)가 적용된다.

제일저축은행은 혼합형 정기적금을 통해 적립식 예금을 확대, 정기예금에 편중돼 있는 저축은행의 수신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혼합형 정기적금 가입금액은 72억원에 달하고 있다.


제일저축은행은 서민과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실버계층과 부모공양세대, 다자녀세대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성 상품도 마련하고 있다.

공익석 상품은 만 65세 이상 노인, 1~3등급 장애인, 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웃사랑 정기예금’, 기초셍활보장대상자를 위한 ‘이웃사랑 보통예금’, 만 65세 이상 부모봉양 세대주를 위한 ‘부모사랑 정기 예ㆍ적금’, 다자녀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기사랑 정기 예ㆍ적금’ 등이 있다.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가입자당 3000만원 한도로 추가금리(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5.0%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모사랑 정기 예ㆍ적금(1인당 3000만원 한도)은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기사랑 정기 예ㆍ적금은 셋째자녀에게 0.1%포인트, 넷째자녀 이상부터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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