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우려 약 1122개 회수...일선 약국 등 혼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4.10 09:42
석면 우려로 인해 유례없는 1122개 의약품 유통판매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식약청은 회수에 따른 손실과 혼란보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더 무게를 뒀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와 일선 약국, 제약사의 혼란은 크다.

이번 판매금지의약품에는 해열제, 소화제, 항생제, 고혈압 약 등 흔히 쓰이는 의약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 소화제 등 기관계용 의약품이 784개로 가장 많고 고지혈증 치료제 등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344개), 대사성의약품(168개) 등도 다수다.

소비자, 내가 먹는 약 어떻게.= 특히 이번에 유통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에는 일반의약품(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의약품, 이하 일반약) 552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 스스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주의할 수밖에 없다.

당장 '안전한 탈크'로 생산된 약이 없을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약국이 근처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약 위주로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대체 약을 찾아 새로 주문해 구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소비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청은 굳이 구입해 복용중인 약을 다른 약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의 환불 또는 반품 요구가 없을 리 없다. 환불.반품 요구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데다 정해진 지침이 없어 소비자 입맛대로 100% 환불이 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약사회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환자가 의사와 상의하거나 약국과 의사가 협의해 처방전 내용을 바꾼 경우 해당 의약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일반약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약사 등과 협의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제약사, "죄 없이 곤혹"= 불똥이 튄 것은 제약사다. 당장 반품 의약품을 받고 새 의약품을 생산해 바꿔줘야 한다. 시중에 이미 유통된 물량과 재고로 갖고 있던 물량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분량이 통상 6개월분에 달해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전망이다.

1122개나 되는 의약품을 어떻게 회수할지도 문제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만도 상당할 전망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반품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워낙 목록이 방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며 "대장을 살펴 각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을 일일이 찾아 회수한 뒤, 식약청에 폐기완료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교환조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석면 탈크를 고의로 쓴 것도 아닌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C 제약사는 식약청이 졸속 행정을 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에 유통판매 금지 리스트에 오른 품목 중 수출용이 대부분"이라며 "국민 불안을 감안해 회수한다며 수출용을 금지했다, 이미 외국에 나간 것을 어떻게 회수해오느냐"고 말했다.

의료기관, '1122개 의약품 쓰지 말라' 대혼란= 금지 의약품 목록을 주지했다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야 하는 일선 병의원과 약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약사회는 일선 약국에 1122개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과 함께 리스트를 시달했다. 근처 병의원 등과 협조해 해당 품목이 처방 또는 조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 하에 병의원 및 약국의 처방조제시스템에 금지약 목록을 '알림창'으로 띄워 유통을 막는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알림창이 가능한 의약품처방조제차단 시스템(DUR)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라 말썽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알림창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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