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손실 심텍, 퇴출위기 면했다(상보)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9.04.09 18:09

거래소 "환손실기업 구제방안따라 2년간 상장폐지 유예"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인 심텍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기업의 경우 2년간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심텍과 같은 사유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환손실 기업의 상당수가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전망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심텍에 대해 상장 유지 및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은 2년이며, 심텍의 주권매매거래는 오는 10일부터 재개된다.

거래소는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환율변동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텍은 지난 해 실적 공시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8% 증가한 415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35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2022억원의 키코상품 평가손실로 당기순손실은 1513억원에 달했고, 자본도 전액 잠식돼 '상장폐지 우려기업'으로 분류됐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심텍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고 환손실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해 말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 세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결과 퇴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환율변동이 당해 법인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를 2년간 유예시키게 돼 있다.

현재 심텍처럼 환율 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손실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은 태산엘시디 사라콤 모보 에스에이엠티 엠비성산 IDH 등 6개사다. 이 중 IDH는 환손실로 인한 자본잠식 외에 감사법인의 의견 '거절'까지 추가돼 상장폐지 가능성이 가장 크다.

사라콤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출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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