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수사' 10억·50억 실체 규명 박차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4.09 16:39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10억원과 50억원의 실체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9일 "10억원 부분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진전됐다"며 "이 돈은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박 회장 역시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사과문을 통해 박 회장 자금 수수 사실을 시인했지만 받은 돈의 액수와 경위, 차용증 존재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건네진 10억원이 현금과 달러로 섞여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돈이 실제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는 박 회장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새벽 청구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원의 구속영장에 10억원이 전달된 경위 등 관련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된 박 회장 자금 500만 달러(당시 환율 5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계좌분석 작업도 마무리되고 있다.

검찰은 계좌분석이 완료되면 연씨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벌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 만큼 500만 달러와 건호씨의 관련성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 및 연씨에 대한 조사 일정 등을 감안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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