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매출 50% 안되면 상호 의무 표시 면제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4.09 16:00
오는 22일부터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매출)이 20% 미만인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500만 원 이상을 빌려줄 때 소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업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50%미만이면 상호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월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이나 대부중계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계를 표시하도록 했다.

당초 입법예고 때는 '20% 미만'으로 강한 규제를 내놨지만 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 규제 강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0만원 미만 소액 대출의 경우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는 대출시 부채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와 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의 글자 크기는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하고 색상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상호와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 및 부대비용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별화해야 한다.

이밖에 1% 이상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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