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의약품 1122개 유통판매 금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4.09 14:03

국내 상위 제약사 포함 120개사 석면 탈크 원료 사용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쓴 120개사 1122개 의약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쓴 의약품이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 제약사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지난 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명령했다.


다만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했다.

☞ 판매유통금지 의약품 목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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