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쓴 의약품이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 제약사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지난 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명령했다.
다만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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