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함유 탈크수입 차단키로(상보)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4.09 11:49

관계부처 회의 개최... 관세청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 검사

-총리실 산하 물질관리TF 설치
-의약품·화장품,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검사
-6월말까지 관리방안 확정발표


앞으로 석면이 함유된 탈크의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된다.

또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 나타나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물질관리 태스크포스(TF)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정부는 9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탈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함유 탈크 제품의 전면자사와 해외 수입차단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관세청은 이날부터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석면이 함유된 탈크의 국내 반입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식품의약안전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석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을 집중 선별할 계획이다.

의약품 화장품은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여부 검사를 거치게 된다.


또 지식경제부는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의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6월말까지 기준 설정,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및 관세청의 검사강화를 즉시 시행하고 각 부처별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비할 부분은 6월말까지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학기술 발전과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질관리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실장 차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수시로 TF회의를 개최해 위해물질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기존에 운영중인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석면대책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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