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vs검찰', 60억 둘러싼 마지막 승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4.09 11:18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도 등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가 60억원을 둘러싼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돈의 진실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노무현-박연차' 커넥션에 등장한 돈은 모두 75억원이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서 2008년 2월 송금받은 500만 달러(당시 환율 50억원)와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받았다는 10억원, 노 전 대통령 본인이 2008년 3월 박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15억원이 포함된다.

15억원은 '클리어' 됐다고 검찰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아직 이 돈을 갚지 않았지만 봉하마을 사저 신축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고 양측 모두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이율 7%로 빌리고 1년 뒤 갚는다는 차용증도 있다.

문제는 500만 달러와 10억원이다.

우선 5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 측 주장과 검찰의 생각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에게 '투자받은 돈'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돈의 실제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여기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도 등장한다. 미국에 체류 중인 건호씨는 베트남을 두 차례 방문, 박 회장을 만났고 2008년 2월에는 연씨와 함께였다. 건호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회장의 사업을 배우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금 분배나 회수 조건 등을 담은 투자약정 계약서도 없이 500만 달러가 건네진 점에 의문을 품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진위를 밝혀줄 계좌추적 자료를 홍콩 당국으로부터 넘겨 받아 80% 이상 분석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결국 500만 달러의 진실은 계좌추적 결과 및 연씨, 정 전 비서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검찰의 공세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방어할지로 귀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10억원은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처벌 여부 및 수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시인한 만큼 검찰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돈의 규모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에 대해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차단막'이라는 견해가 있다.

정 전 비서관 수사를 통해 어차피 드러날 것이라면 미리 수수 사실을 공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이 돈 역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 노 전 대통령 부부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과 박 회장 등을 통해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에 대한 소환 시기 및 조사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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