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 유통·판매 금지 전망(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4.08 16:58
석면 함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유통.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관련 의약품과 제약사 이름은 오는 9일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석면 함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결과를 참고해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면 원료를 쓴 의약품의 시중 유통.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병무 중앙약심 위원장은 "의약품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됐다"며 "그러나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일 오후 2시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될 제품은 총 120여개 회사 1000여개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중앙약심 회의에서 유통판매 금지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갈렸으나 6대4로 금지가 다소 우세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덕산약품공업이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일부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원료 의약품으로 수입한 탈크를 로쎄앙 등 화장품 제조업체에 직접 납품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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