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판매.유통 금지로 결론"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4.08 15:16

9일에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 및 제약사 발표

식약청이 중앙약심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석면 함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할 전망이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이날 오늘 분과위원회를 열고 석면 우려 의약품의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약심은 새로운 탈크 규격 기준이 마련된 지난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결과를 참고해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 내일 오후 2시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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