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 신청 마감이 5일이나 넘겼는데도 '중국 이원 5자유 운수원' 7회 중 3회를 배분한 것은 기존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7회'를 대한항공에 4회, 아시아나항공에 3회 배분하면서 복수항공사 체제로 공정하게 배분해왔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