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전체적인 은행 지분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지분 소유를 인정하고 대주주의 적경성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금융위원장은 또 "이렇게 한도를 늘리는 경우에도 4%를 초과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적격성을 심사해 승인하게 돼 있는 등 직간접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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