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2개 금융회사에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고 1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출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비율이 전체 채무액의 30%미만인 연체자입니다.
또 자기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 즉 부채상환비율이 30%이상이고, 주택을 포함한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대출을 연체할 경우에 대비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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