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공무원 '1진 아웃제'로 퇴출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9.04.08 10:00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 20억원으로 상향

서울시가 양천구 공무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시는 비리가 한차례만 적발돼도 금액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곧바로 해임하는 '1진 아웃제(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진 아웃 대상은 △공금 횡령 △금품 향응 요구 △정기 상습적 수뢰 알선 △위법 부당 업무 처리 등 직무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다.

이들 공무원은 퇴출 후에도 시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 등의 취업이 영구히 제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비리공무원이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원 이상 민간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던 기준을 자본금 10억원, 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부패방지 관련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고발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물을 계획이다. 뇌물공여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최대 2년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던 규정을 뇌물공여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최고 5000만원이던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맞춰 20억원으로 상향, 부패근절을 실천키로 했다. 내부 고발자에게는 승진과 성과포인트 등 인사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책과 함께 서울의 상징인 '해치'를 청렴 아이콘으로 선정하고 해치 배지를 제작해 전 직원이 착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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