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본부, 팬텀으로부터 상폐 이의신청서 접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9.04.07 18:15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팬텀엔터테인먼트으로 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09년 4월 28일 한)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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