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본부, 팬텀으로부터 상폐 이의신청서 접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9.04.07 18:15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팬텀엔터테인먼트으로 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09년 4월 28일 한)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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