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석면 파우더 집단분쟁조정 신청"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09.04.07 18:15

신고접수 50여명 이상 땐 요건충족

한국소비자원이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제품교환 및 환급,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신고 접수자가 50명 이상이 되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일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가자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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