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7일 용산역세권개발㈜가 지난달 31일까지 내야할 돈은 2차 중도금 3000억원에 이자 1027억원 등 총 4027억원이었으며 대금 납부와 함께 3차 계약을 하도록 돼있었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8800억원으로 알려진 것은 3차 계약과 함께 동시에 지불해야 할 계약금액이 4820억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용산역세권개발㈜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는 2차 중도금 4027억원에 대해 연이율 17%로 따져 총 684억원(하루 1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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