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조합, 엔씨소프트·NHN 상대 소송

머니투데이 장웅조 기자 | 2009.04.07 17:04
-조합 측 "접속장애 관련 공지·보상 부실"
-NHN "접속장애 우리 책임 아냐"
-엔씨소프트 "보상계획 밝혔는데 무슨…"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PC방조합)이 엔씨소프트NHN을 상대로 접속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PC방조합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게임사들의 PC방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게임(3월 18일)과 엔씨소프트(3월 25일)의 접속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PC방조합은 한게임이 18일부터 3~4일간 접속장애가 일어났다며, 이로 인한 PC방의 피해추정액이 업체 1개당 6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PC방의 1일 이용객 평균 50명△평균 이용시간 3시간 △시간당 요금 1000원△장애발생일 4일의 숫자를 모두 곱해서 계산한 결과다. 이 값에 한게임 가맹PC방 13000곳을 곱해 "업계의 피해액은 39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의 접속장애로 인한 손해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 PC방당 손해액과 업계 전체 피해액이 각각 10만원과 2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PC방 조합은 "NHN의 경우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장애가 일어났음에도 장애의 원인을 일부 PC방의 PC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등 문제를 축소 은폐하는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은 "엔씨소프트의 경우, 우리를 정말 기분 나쁘게 한 것은 개인유저에게는 즉각 보상하겠다고 나서면서 PC방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관련 게임업체들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NHN)"라거나 "이해하기 어렵다(엔씨소프트)"라고 반응하고 있다.

NHN 관계자는 "19일 PC방 정기점검 이후 한게임에 접속이 안 됐던 컴퓨터는 모든 컴퓨터가 아니라 일부의 컴퓨터일뿐이며, 그마저도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포인트프리'라는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들만이 한게임 로그인과의 충돌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충돌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며, 충돌이 확인되면 업데이트를 통해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컨대 "이번 건은 한게임 자체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기에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이번에 문제가 생긴 뒤 6일이 지난 뒤(25일)에야 해결이 됐던 것은 관련 제보가 24일 처음 들어왔을 정도로 늦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각 지역 총판을 통해 이미 PC방에 대한 보상계획을 발표한 상태"라며 "보상 발표가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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