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본관, 실내공기 석면 검출 안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4.07 18:23

서울지방노동청 등 조사결과.. 안팎 바닥먼지 13곳서는 석면검출

↑ 석면시료채취 위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논란이 돼 온 삼성본관 건물 안팎에서 공기 및 바닥먼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실내 공기 시료 12개 중 석면항목 기준(0.01개/㎠)을 초과한 곳이 한곳도 없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삼성본관 건물 내 바닥먼지 시료 8개 모두와 건물주변 시료 9개 중 5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현재 석면 허용치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것만 있고, 바닥먼지 내의 석면에 대한 규정은 국내외에 없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이나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 중 떠다니는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다시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바닥먼지 내 석면농도의 유해성을 보고한 자료가 없어 바닥먼지의 건강유해성 여부는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 흩날리면 석면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녀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삼성본관 내부의 공사현장 바닥먼지는 법적 허용치 이하의 석면들이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며 공사 마무리시 완벽히 제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에버랜드 측은 공사장 외부 바닥먼지 시료의 석면의 경우, 공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 데다 주변에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이 많아 자사 공사현장과 연관짓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하순 시민환경연구소는 '삼성본관 리모델링 현장과 그 주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 내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담당한 삼성에버랜드 측은 즉각 자료를 통해 '석면오염 방지를 위해 석면검출 여부를 분석·관리했지만 기준치 이상 노출된 곳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내 석면관련 정책 주무부처는 환경부다. 환경부는 2004년 실내공기질 기준에 석면 기준을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삼성본관 석면논란'에서 문제제기가 된 '석면 작업장 외부공기 속의 석면'이나 '바닥먼지 속 석면'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외공기나 바닥먼지 속 석면도 일단 흩날리게 되면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실외공기 또는 바닥먼지로 인한 석면노출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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