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집단 손배소, 꼬리 문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9.04.07 16:08
ⓒ 석면 탈크가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베이비파우더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까지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이라는 카드까지 제기한 상태다.

7일 환경운동연합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석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비자 모임이 꾸준히 개설되고 있다. 이들 모임은 대부분 석면 피해에 따른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꾸려졌다.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한 곳은 환경운동연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공포가 조성되면서 지난 3일 피해 신고 센터를 개설했다. 지금까지 모두 1000여명이 연락을 해올 정도로 호응도 높다.

이들은 오는 8일 석면 피해자 집단소송 예비모임을 가진 뒤 구체적인 집단 소송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의 '석면 베이비파우더 소송모임' 회원들도 환경운동연합의 집단소송에 가담할 의사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석면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컸다"며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나 기업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만큼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털 사이트 카페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곳은 부지기수다. 이 중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자 집단소송 모임'은 구체적인 소송 일정까지 확정했다.


이 카페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김효언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300여명이 집단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오는 10일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석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아직까지 선례가 없어서 책정하기 힘들지만 대략 100만원 이내에서 책정할 예정"이라며 "만약 아토피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가 드러날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석면의 경우 당장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집단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금까지 석면과 관련된 판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집단소송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규정하기 보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발생했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20~70만원선에서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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