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하게 법 개정"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 2009.04.07 09:39

서갑원 의원, 7일 대표발의 예정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민연금 투자원칙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연금은 2008년 12월말 기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수가 139곳에 이르는 국내 증시의 '큰손'이다.

서갑원 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102조 제5항을 신설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의 제102조 제5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투자원칙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이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후 법률안 대체토론을 거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해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 기법이 증시와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투자종목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475개에 이르는 국내 증시의 대표적 기관투자자다. 이 중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수는 14개, 5% 이상~10% 미만 보유종목수는 125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7월 호주에서 열리는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가입서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증권선물거래소는 올해 하반기에 사회책임투자 한국지수(SRI Index)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갑원 의원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마련으로 앞으로 국내증시 투자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3월 기준으로 6,600억 원을 SRI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200억원을 사모펀드로 운용하고 있다.

KoSIF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1조600억여원이 SRI 기준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국민연금은 6600억원, 사학연금은 200억원을 SRI 기법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SRI 공모펀드(해외기업에 투자되는 SRI 공모펀드 제외)도 3800억여원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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