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은행 예금 넣어도 예금 보호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4.06 15:53
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기 예금 등에 가입해 운용하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은행 예금보호상품에 예금하더라도 금융기관간 예금으로 간주,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IRA) 적립금이 정기예금, 원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예금 보험상품으로 운용하면 예금보험 대상이 된다. 다만 확정급여형(DB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했다"며 "DB형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운용 주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목표기금제 도입에 맞춰 목표 기금 적립 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낮춰주거나 보험료를 면제 또는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차원에서 은행, 보험 등 권역별로 예보료율을 인하키로 했다.

반면 계정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3%에서 0.35%로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도입키로 한 차등보험료율의 시행 시기는 오는 2014년으로 정했다, 보험료율 차등폭은 현 보험료율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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