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지난 2007년 재개발추진위원회 간부 5명에게 '주민 동의를 받아 달라'며 16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또 경쟁업체인 L사 임직원들에게 "재개발사업을 S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13억5000만원을 건네고 재개발 대상 토지를 소유한 재단법인 이사장 등에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달라"며 13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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