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된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4.06 08:30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압류동산이 공매처분된다.

서울시는 체납건수 551건에 대해 총 35억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36명의 압류동산을 공매처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로 동산을 압류 받았다.

시는 가전제품, 골프채, 수석 화석 미술품 등 308점을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체납자 10명의 압류동산인 60여점 수석, 화석, 미술품 등을 우선 공매할 계획이다.


공매는 오는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뤄진다. 이동이 쉬운 미술품 등은 시청 13층 대강당에서 공매가 실시되며, 이동이 어려운 가전제품 등은 체납자의 주택에서 공매가 진행될 계획이다.

공매방법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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